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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공익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8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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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학 공익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생용 기숙사로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외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장학사업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학생용 기숙사로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외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장학사업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학생용 기숙사로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이외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2호의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4조 제1항 제5호[학교법에 의한 중.고.대학교(대학원을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용 기숙사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이외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학교법에 의한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용 기숙사로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이외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80 (<time datetime="1997-12-15">1997.12.15</time> 회신), "장학 공익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74)
원 제목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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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