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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용 토지 매각대금을 목적사업에 쓰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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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회용 토지 매각대금을 목적사업에 쓰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인 교회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거주자인 교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용 토지를 팔아 양도금액을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인 교회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거주자인 교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위해 3년 이상 활용하던 교회용 토지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처분 승인을 받고 양도금액을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전액 사용하는 조건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교단체로서의 교회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3년이상 활용하던 교회용 토지를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처분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위 1.에 의한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문중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종교단체로서의 교회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3년이상 활용하던 교회용 토지를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처분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위 1.에 의한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문중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관한 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6 (<time datetime="1997-02-25">1997.02.25</time> 회신), "교회용 토지 매각대금을 목적사업에 쓰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10)
원 제목
교회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