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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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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법인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될 수 있다.

종교법인이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될 수 있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공부 기록과 취득 경위 및 이용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토지를 ○○시에 양도했고 첨부서류상 관련 법률에 따른 양도로 되어 있다. 토지가 5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됐는지는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종교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가 종교법인의 토지로서 5년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토지취득경위(취득자금 지급에 관한 내용등), 토지이용실태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종교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와 관련 문제가 된 토지가 종교법인의 토지로서 5년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토지취득경위(취득자금 지급에 관한 내용등), 토지이용실태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다만 귀 질의서에 첨부된 양도관련서류에 의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시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임으르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종교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와 관련 문제가 된 토지가 종교법인의 토지로서 5년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토지취득경위(취득자금 지급에 관한 내용등), 토지이용실태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다만 귀 질의서에 첨부된 양도관련서류에 의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시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임으르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93 (<time datetime="1995-07-31">1995.07.31</time> 회신), "종교법인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17)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법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