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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끼리 자산을 교환하면 세금을 감면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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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교회가 승인받아 교환자산을 3년 이내 고유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교회가 다른 교회와 토지ㆍ건물을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 교회가 승인받아 교환자산을 3년 이내 고유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법인이 아닌 거주자 지위의 교회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회가 종교 보급과 교화를 위해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다른 교회의 자산과 교환했다. 교환자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전부 사용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처분의 승인을 얻어 다른 교회의 자산과 교환하고 그 교환자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종교단체로서의 교회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활용하던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문화체육부소관리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처분의 승인을 얻어 다른 교회의 자산과 교환하고 그 교환자산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위 1.에 의한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다른 교회와 자산을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교회가 처분 승인을 받아 다른 교회의 자산과 교환하고, 교환자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전부 사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문화체육부소관리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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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5 (<time datetime="1997-02-04">1997.02.04</time> 회신), "교회끼리 자산을 교환하면 세금을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99)
- 원 제목
- 교회가 다른 교회와 자산을 교환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