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미사용 나대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대지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택과 전도집회장을 지어 법인이 직접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독지가로부터 대지를 출연받았다. 대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거나, 사택과 전도집회장용 건물을 신축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종교 법인이 독지가로부터 출연 받은 대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독지가로부터 출연받은 대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상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와 같은법 제59조의4(세율)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독지가로부터 출연받은 대지위에다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목사에게 제공할 사택과 전도집회장용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종교법인이 직접사용하는 경우 이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향후 위 부동산을 양도하여 전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2(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배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부동산의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적합한 면적이내의 토지이어야 하고 또한 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대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거나 그 위에 사택과 전도집회장을 신축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여부.
회답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지가로부터 출연받은 대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와 같은법 제59조의4의 규정을 참고합니다.
2. 출연받은 대지 위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목사에게 제공할 사택과 전도집회장용 건물을 신축하여 종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향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적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7서1535 심판결정1997.11.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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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38 (1993.10.08 회신), "미사용 나대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61)
- 원 제목
-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