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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광고대행업(서비스업)의 사업개시일은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1, 1999.2.6)를 참조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04.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업을 하는 서비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묻는다. 계약에 따라 실제로 광고대행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른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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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
부가가치세 - 2003.0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부에 제공한 전기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의 용역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됐다면 이후 받은 대가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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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의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때에는 실제로 용
부가가치세 - 200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용역 개시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999.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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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개발 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2001. 7.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2001. 7. 1 이후 최초 제공분은 과세하고 2001. 6. 30 이전 제공 개시분은 면세한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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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개발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여기서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와 용역 개시시점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 제공분부터 과세하고 그 전에 제공이 개시된 경우 면제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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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환된 인적용역의 과세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 ’9
부가가치세 - 200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과세 전환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개시시기를 물었다. 유사 회신은 ’99.1.1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된다고 밝혔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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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환 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인적용역의 과세 개시 시점을 물었다. ’99.1.1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 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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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전 수임한 변호사 용역은 과세되나?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8.12.31 이전에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소송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1.1 이후에 당해 사건이 종료되어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 200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수임한 소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그 이전에 개시됐다면 19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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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적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전문인적용역의 경우에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이후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 200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에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을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는 단일 용역은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개시한 분부터 과세된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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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약 감리용역은 각각 별도 용역인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연차계약이 있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으로 내용 등이 확정되면 각각 별도 용역이며, ’99.1.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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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된 기술ㆍ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건 용역이면 1999년 이후 계속되거나 대가를 이후에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날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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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시작한 단일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개정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작한 단일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개정 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 12. 31 이전에 용역 제공을 시작했다면 1999. 1. 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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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의 개시시점은 언제로 판단하나? 감리용역을 제공시 ’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
부가가치세 - 199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과세되는 감리용역의 개시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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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일 이전에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이후에 받으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대가를 1999.1.1 이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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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의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업무 완료형 단일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간 기준의 계속적 용역은 1999년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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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요?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1998.12.31. 이전 시작된 일정한 단일 용역은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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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의 과세상 개시시점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9.1.1. 이후 감리용역 과세 여부를 정할 용역 개시시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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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개시시점은 어느 날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부칙을 적용할 때 용역의 개시시점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용역의 개시시점으로 본다.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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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별 내용과 대가 등이 확정되면 별도 용역으로 보며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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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시작한 하도급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98.12.31일 이전에 기술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고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을 하도급 주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용역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 계약은 1998년 이전이나 하도급 용역은 1999년 이후 시작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 용역 제공이 1999년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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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말 전에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의 대가도 비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1999년 이후 받는 경우를 물었다.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받은 기성·준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면 확인된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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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시시점은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 중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를 적용할 때 용역 개시시점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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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감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기술·감리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 목적의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금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며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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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말 이전 개시한 변호사 용역은 과세되나? 변호사의 소송관련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변호사 소송관련용역 등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단일 건 소송관련용역은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 사유로 반환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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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과 이후 하도급·승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기술용역은 그 이전에 제공을 시작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며, 1999년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승계해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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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계역무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거 설계용역수행 중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역무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계약에 따라 제공한 추가 설계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개시분은 비과세이고 1999.1.1 이후 개시분의 증액금액은 과세된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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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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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도 과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에 시작한 기술용역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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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의 제공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용역의 개시시점을 물었다.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연차계약으로 내용 등이 확정되면 각각 별도 용역이며 99.1.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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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 용역이 1998.12.31. 이전 개시됐다면 19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확인된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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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전에 시작한 설계·감리는 과세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단일 건의 설계·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1월 1일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로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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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단일 건의 건축설계·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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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말 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에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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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개시한 기술용역도 과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개시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료 목적의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계속적 용역은 1999년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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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전에 시작한 소송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변호사의 소송관련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에 시작된 변호사 소송용역과 이후 변경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 변경으로 추가 공급된 용역분은 과세된다. 개시일은 계약일이 원칙이며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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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감리용역도 건축감독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축감독”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감리용역이 면세되는 건축감독에 해당하는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인의 감리용역은 건축감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며 단일건 용역도 정해진 시기부터 과세된다. 용역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이지만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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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말 전 시작한 단일 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단일건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이후 기성·준공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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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용역의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른 엔지니어링용역의 개시시점 등을 물었다.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변경이 실질적이면 추가 용역을 새로운 용역으로 본다. 실제 개시일의 차이와 계약 변경의 실질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