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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별 내용과 대가 등이 확정되면 별도 용역으로 보며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계속 감리용역의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연차별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다. 연차계약에서 용역기간, 대가관계와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된다.
질의요지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감리용역이 1999.1.1 이후 시작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연차계약으로 용역제공기간, 대가관계와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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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36 (<time datetime="1999-03-30">1999.03.30</time> 회신),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50)
- 원 제목
-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