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대가를 1999.1.1 이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12.31일 이전에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이후에 받으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대가를 1999.1.1 이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계·감리용역은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다. 용역 제공은 1998.12.31일 이전에 개시되고 대가는 1999.1.1 이후 지급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 46015-18, 1999.1.18

귀 질의의 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5조의 내용은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용 재화(예 : 사업용 건물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일 이전에 제공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대가를 1999.1.1 이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설계·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8.12.31일 이전에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 그 대가를 1999.1.1 이후 지급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5조는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용 재화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82 (<time datetime="1999-06-24">1999.06.24</time> 회신), "종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12)
원 제목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