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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환된 인적용역의 과세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 회신은 ’99.1.1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과세 전환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개시시기를 물었다. 유사 회신은 ’99.1.1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된다고 밝혔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 ’95.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4, 2000.3.4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과세 개시시기.
회답
유사한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한다.
※ 부가46015-474, 2000.3.4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은 ’99.1.1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제공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74 과세 전환 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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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84 (<time datetime="2000-10-23">2000.10.23</time> 회신), "과세 전환된 인적용역의 과세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7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과세개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