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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전 수임한 변호사 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 제공이 그 이전에 개시됐다면 19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1998.12.31 이전 수임한 소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그 이전에 개시됐다면 19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용역 제공을 개시하였다. 사건은 1999.1.1 이후 종료되어 그 용역의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8.12.31 이전에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소송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1.1 이후에 당해 사건이 종료되어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1998.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8.12.31 이전에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소송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1.1 이후에 당해 사건이 종료되어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1998.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이전에 수임한 변호사 소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998.12.31 이전에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소송용역 제공이 개시되고 1999.1.1 이후 사건이 종료되어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13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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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4 (<time datetime="2000-02-19">2000.02.19</time> 회신), "1998년 이전 수임한 변호사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95)
- 원 제목
- 변호사가 제공하는 소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