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998년 전에 시작한 설계·감리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6회신일 1999.02.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8년 전에 시작한 설계·감리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3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1월 1일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단일 건의 설계·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1월 1일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로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은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용역 제공을 개시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기성 또는 준공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7, 1999.1.18

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2월 31일 이전 제공을 개시한 단일 건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소비46015-17, 1999.1.18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었다면, 1999년 1월 1일 이후 기성 또는 준공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7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3055 심판결정
    2002.03.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전2578 심판결정
    2001.01.0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6 (1999.02.13 회신), "1998년 전에 시작한 설계·감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85)
원 제목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