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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말 이전 개시한 변호사 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일 건 소송관련용역은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 사유로 반환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변호사 소송관련용역 등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단일 건 소송관련용역은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 사유로 반환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사의 소송관련용역이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이고 1998년 12월 31일 이전 제공이 시작된 경우이다. 용역대가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며, 용역 공급 후 개인적 사유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변호사의 소송관련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변호사의 소송관련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계약에 의하여 변호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용역공급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반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변호사 소송관련용역의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으면 과세되는지와 반환금액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소송관련용역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제공을 개시했다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변호용역 공급 후 그 공급과 관계없이 개인적 사유 등으로 반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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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3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변호사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73)
- 원 제목
- ’98.12.31일 이전에 개시된 변호사 소송관련용역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