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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전에 시작한 소송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일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 변경으로 추가 공급된 용역분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에 시작된 변호사 소송용역과 이후 변경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 변경으로 추가 공급된 용역분은 과세된다. 개시일은 계약일이 원칙이며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사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용역을 시작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소가가 변경되거나 1심 판결 뒤 같은 변호사가 2심을 위임받는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변호사의 소송관련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변호사의 소송관련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 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98.12.31일 이전에 사건 위임을 받아 소송 진행중 ’99.1.1일 이후 소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용역제공 내용의 실질적 변경없이 단순히 소가만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가의 변경이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분은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98.12.31일 이전에 사건 위임을 받아 소송 진행중 ’99.1.1일 이후 1심 판결후 2심도 동일 변호사가 위임받은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1심
정제 정리
질의
1.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변호사의 소송관련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소송 진행 중 1999년 1월 1일 이후 소가가 변경된 경우의 과세 여부.
3. 1심 판결 후 동일 변호사가 2심을 위임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변호사의 소송관련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 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98.12.31일 이전에 사건 위임을 받아 소송 진행중 ’99.1.1일 이후 소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용역제공 내용의 실질적 변경없이 단순히 소가만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가의 변경이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분은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98.12.31일 이전에 사건 위임을 받아 소송 진행중 ’99.1.1일 이후 1심 판결후 2심도 동일 변호사가 위임받은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1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부32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중28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중26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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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6 (<time datetime="1999-02-12">1999.02.12</time> 회신), "1998년 전에 시작한 소송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52)
- 원 제목
- 소송관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