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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일 건의 용역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됐다면 이후 받은 대가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부에 제공한 전기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의 용역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됐다면 이후 받은 대가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계·감리용역의 제공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되고 기성 또는 준공 대가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실제 용역 개시일과 계약체결일이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18, 1999.01.1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비46015-18, 1999.01.18
1. 귀 질의의 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보통신부에 전기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감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18 가입전화사업자의 ISDN·ADSL 전화서비스는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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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53 (<time datetime="2003-01-27">2003.01.27</time> 회신), "1998년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69)
- 원 제목
- 정보통신부에 전기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감리비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