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감리용역의 제공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리용역의 제공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용역의 개시시점을 물었다.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연차계약으로 내용 등이 확정되면 각각 별도 용역이며 99.1.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며, ’99.1.1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장기계속용역에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별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룰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용역의 개시시점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2. 장기계속용역에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별 계약이 있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룰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 소비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4 등록 학원을 임차해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28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감리용역의 제공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54)
원 제목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