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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손해사정인이 용역을 제공하며,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를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용역 제공 개시시점.
회답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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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0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손해사정 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29)
- 원 제목
-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