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엔지니어링용역의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51회신일 1999.02.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엔지니어링용역의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6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변경이 실질적이면 추가 용역을 새로운 용역으로 본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른 엔지니어링용역의 개시시점 등을 물었다.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변경이 실질적이면 추가 용역을 새로운 용역으로 본다. 실제 개시일의 차이와 계약 변경의 실질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용역의 계약체결일과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이 다를 수 있다. 단일 용역계약의 용역 내용·금액·기간이 변경 또는 수정되기도 한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용역제공의 개시일이 계약 체결일과 다른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기회신문(재경부 소비46015-14)을 참조하기 바람.

3. 귀 질의3의 경우,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로서 제공되는 용역의 변경, 금액의 인상, 기간의 연장 등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되는 경우, 변경 또는 수정되는 내용이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야 하므로 1999. 1. 1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 용역제공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체결일과 실제 제공일이 다른 엔지니어링용역의 개시시점 및 계약 변경 시 추가 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1. 실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자가 다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질의2는 기회신문(재경부 소비46015-14)을 참조한다.

3. 단일건의 용역에서 변경 내용이 당초 용역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추가 용역을 포함하면 추가분은 새로운 용역으로 본다. 1999. 1. 1 이후 제공이 개시되면 과세한다. 단순한 단가 변경이나 기간 조정이면 당초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4 등록 학원을 임차해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51 (1999.02.06 회신), "엔지니어링용역의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78)
원 제목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실제 용역제공개시일과 계약체결일이 다른 경우 그 개시일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