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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적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는 단일 용역은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개시한 분부터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에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을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는 단일 용역은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개시한 분부터 과세된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계약은 특정 업무의 완료가 주된 내용이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건의 전문인적용역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전문인적용역의 경우에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이후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전문인적용역의 경우에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되며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전문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 업무의 완료이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은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용역제공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13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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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4 (<time datetime="2000-02-09">2000.02.09</time> 회신), "전문인적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94)
- 원 제목
- 전문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