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의 감리용역도 건축감독으로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3회신일 1999.02.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의 감리용역도 건축감독으로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2

법인의 감리용역은 건축감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며 단일건 용역도 정해진 시기부터 과세된다.

법인사업자의 감리용역이 면세되는 건축감독에 해당하는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인의 감리용역은 건축감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며 단일건 용역도 정해진 시기부터 과세된다. 용역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이지만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공급대가가 결정되는 단일건 용역의 과세 여부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축감독”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축감독”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새로이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4의 경우 개정 부가가치세법(법률5585호) 부칙 제5조의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인적용역 공급 사업자가 사업용자산 등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규정으로 당해 인적용역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의 판단은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이 면세되는 “건축감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 용역의 과세 여부와 용역 개시시점.

3.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

4. 개정 부가가치세법 부칙의 적용 범위.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건축감독”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말하므로,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계약상 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이면 ’99.1.1일 이후 새로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4. 개정 부가가치세법(법률5585호) 부칙 제5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인적용역 공급 사업자가 사업용자산 등 재화를 공급할 때 적용하며, 인적용역 공급의 과세 여부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1316 심판결정
    2002.07.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3 (1999.02.12 회신), "법인의 감리용역도 건축감독으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03)
원 제목
면세되는 “건축감독”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