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 상속받은 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상속주택 등을 포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유·거주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협의분할 전 지분은 정해진 상속지분 및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등기된 주택 3개를 일괄양도하면 1주택인가? 3개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소득령 §155⑮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7.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기재된 주택 3개를 일괄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3개 동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3
건물 기준시가에 적용할 면적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해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는가? 겸용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공시의 면적이 다를 때 겸용주택 건물분 기준시가 산정기준을 물었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으로 건물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공용 부분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실제 현황과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과 실제 현황이 공시 내용과 다른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무허가건물도 실제 주거용이면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건축물대장이나 공시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다가구주택 건물 기준시가 면적은 무엇인가? 개별주택 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양도가액 안분하는 경우 또는 취득가액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면적은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필로티 면적도 건물분 기준시가에 포함되나? 개별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가액을 안분할 때 필로티 면적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건물분과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사무실로 등재된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여부는 상시주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상시주거용에 사용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 판정 시 사무실로 등재된 건물을 주택 수에 넣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주거에 적합하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한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으로 주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건물 기준시가에는 어떤 면적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 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준시가 산정과 토지·건물 안분 시 적용할 면적을 물었다. 두 경우 모두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물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양도·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토지분과 건물분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무실로 쓰는 등재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제3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을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상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택을 영업용으로 쓰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공부상 주택과 점포로 등재되어 있던 건물의 주택부분을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을 종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 부분을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해 양도할 때 주택 여부와 기준시가 적용을 물었다. 주택 외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영업용 건물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부분의 실제 영업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건물 기준시가의 용도는 공부와 현황 중 무엇인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용도지수의 용도분류와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용도를 따르되 사실상 용도와 다르면 사실상 용도를 적용한다.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을 따르며 공장은 계속적인 제조·가공·수리용 건축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양도소득 세액계산은 어디서 상담받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내방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0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상담 방법을 물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첨부할 서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다.
14
명의가 다른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명의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명의 차이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실제로 주거에 쓴 영업소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축물 대장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영업소인 건물을 주거에 사용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한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복합건물의 내부계단은 공용시설로 보아 각 부분의 면적비율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16
실명등기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실명등기를 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등기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17
연립주택과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연립주택도 주택 1호를 단위로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이며, 겸용주택은 당해건물의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거주자가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과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연립주택은 주택 1호 단위로, 겸용주택은 거주자가 거주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의 거주 부분은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라 확인한다.
18
여러 종류의 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 여러 종류의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자산 종류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자산 종류별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9
건물의 실제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용도와 면적 등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때 적용기준을 묻는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구체적인 용도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근거해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0
미등기 재개발아파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미등기 양도자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액계산은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갖추어 세무서에 상담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