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명등기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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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명등기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명등기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실명등기하면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이다. 실명등기 부동산이 1건이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실명등기를 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됨

본문(원문)

1. 부동산 실명법에 의거 실명등기하는 부동산이 1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실명등기에 따라 새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조세는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거에 면제되거나 부과된 것은 부동산실명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부의 특례가 인정됨.

2. 귀 질의와 같이 실명등기를 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됨.

3.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세히 상담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실명등기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실명등기하는 부동산이 1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실명등기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과거에 면제되거나 부과된 것은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조세부의 특례가 인정된다.

2.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와 5년 보유를 갖춘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8 (<time datetime="1995-08-10">1995.08.10</time> 회신), "실명등기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88)
원 제목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실명등기하면서 1세대2주택 된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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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