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기준시가의 용도는 공부와 현황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기준시가의 용도는 공부와 현황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공부상 용도를 따르되 사실상 용도와 다르면 사실상 용도를 적용한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용도지수의 용도분류와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용도를 따르되 사실상 용도와 다르면 사실상 용도를 적용한다.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을 따르며 공장은 계속적인 제조·가공·수리용 건축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용도지수 적용시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는 것이며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공장”이라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기준시가 산정 시 용도지수 적용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용도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르면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분류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4 (<time datetime="2005-05-06">2005.05.06</time> 회신), "건물 기준시가의 용도는 공부와 현황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32)
원 제목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용도지수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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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