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재개발아파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재개발아파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개발주택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발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미등기 양도자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액계산은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갖추어 세무서에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중 재개발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재일01254-2564, 1990.12.19)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3)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상담실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64, 1990.12.19

정제 정리

질의

1. 재개발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2. 미등기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재개발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564, 1990.12.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계산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상담실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564 공동소유 부동산의 일정규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9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미등기 재개발아파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33)
원 제목
재개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