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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등재된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주거에 적합하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한다.
감면대상 기존주택 판정 시 사무실로 등재된 건물을 주택 수에 넣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주거에 적합하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한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으로 주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이다. 그러나 매매계약일 현재 상시 주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여부는 상시주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상시주거용에 사용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자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사무실이더라도 매매계약일 현재 상시 주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상시 주거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대장상 사무실인 건물을 감면대상 기존주택 관련 주택 수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1주택자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이더라도 매매계약일 현재 상시 주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제3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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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60 (<time datetime="2014-07-18">2014.07.18</time> 회신), "사무실로 등재된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15)
- 원 제목
-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판정할 때 보유주택 수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