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무실로 쓰는 등재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5회신일 2014.03.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무실로 쓰는 등재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06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한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을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제3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을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제3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을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었으나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주택수 포함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제3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을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15 (2014.03.06 회신), "사무실로 쓰는 등재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45)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관련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의 주택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