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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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계약 변경 시 개정된 공급가액 규정이 적용되는가?
’23.6월 신축건물의 준공예정 전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하고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법 §29⑨(2) 및 같은 법 시행령 §64②(2)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환계약의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한 경우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사용 여부와 철거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 계약서의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나?
실지 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계약서에 구분한 건물가액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이고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하면 공급가액도 0원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매매 계약에서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건물 공급가액은 0원이 된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 해당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시 사용면적비율로 공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가액을 나눈 뒤 건물가액을 사용면적과 공통사용 면적에 따라 다시 안분한다.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액은 총공급가액과 과세·면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철거할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철거되었고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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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며 철거할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철거가 확인되고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0원이며, 아니면 안분계산한다. 0원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와 철거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구분표시하고, 양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실제 철거 및 거래상 합당성 조건을 충족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0원이 된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고 계약서의 0원 표시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일괄양도의 과세표준은?
임대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이며,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예정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해당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시행령 본문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철거 건물의 약정가액 0원은 적정한가?
토지와 건물(쟁점건물) 일괄 양도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철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실제 철거 중에 있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0’원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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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진행 및 거래상 합당성이 인정되면 표시한 0원을 건물 공급가액으로 따른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 시 과세표준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에 그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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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 없이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먼저 안분한 뒤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축 당시 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과세되는 건물가액도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폐업 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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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가액 없이 매매하면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건물가액이 없는 계약도 과세표준을 안분하나?
계약서상에 토지가액만 표기하고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이 공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건물이 실제 공급되면 건물분 과세표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알선용역이면 수수료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건축 중 건물과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1호와 제2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제3호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은 2001년 1월 29일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분양계약서의 건물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보나?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건물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법령과 제도46015-10272 외 3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4 토지·건물가액이 없는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분양금액을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이 없을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5 분양가액을 구분하면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분양공고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공고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공고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 계약서에 구분한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계약서상 건물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구분 표시된 가액이 합당하면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야 한다.

17 계약서에 건물가액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건물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이 없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이 실제 공급되었다면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토지가액만 받은 일괄공급의 건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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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토지가액만 받은 경우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미완성 상가의 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미완성된 상태로 분양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건축허가 내용대로 신축중인 상가를 완성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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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상태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상가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건축허가 변경으로 시가표준액이 바뀌면 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토지가액만 받으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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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가액만 대금으로 받을 때 건물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46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2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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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1996년부터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고시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23 토지·건물 미구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2479 1995.12.30)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분양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 경매에서 구분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사업자의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 처분하는 경우에 경락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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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때 경락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 감정가액이 같은 비율로 인하되어 경매된 경우 건물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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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6 토지·건물가액 안분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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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계산을 위한 토지와 건물가액의 안분 시 적용할 토지가액을 물었다.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인간 계약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7 공장 건물·대지 일괄양도 시 안분은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자기가 경영하던 공장을 건물가액과 대지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물과 대지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양도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공장을 건물과 대지가액의 구분 없이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신축 중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공급계약일 현재 미완성건물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이와 다르게 준공되면 변경내용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건축허가조건 변경이나 다른 준공이 있으면 변경내용에 따른 시가표준을 완료일에 반영한다.

29 현물 대가와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재화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며,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 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 대가를 받거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현물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이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건물가액을 비례 안분한다. 건물가액은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토지·건물가액 안분 시 시가표준액 기준일은 언제인가?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준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할 때 시가표준액 안분계산의 기준일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준공 전 계약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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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