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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부동산 매각 시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먼저 안분한 뒤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면세 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 없이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먼저 안분한 뒤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축 당시 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과세되는 건물가액도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2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61조제4항제3호 또는 제61조의2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2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05374" alt="img12005374" > ┌───────────────────────────────────┐ │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공급가액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각한다. 건물 신축 당시에는 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질의요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에 그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에 그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먼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함. 그 후 건물가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은, 당초 건물 신축 시 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다.
그 후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당초 건물 신축 시 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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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76 (<time datetime="2008-09-09">2008.09.09</time> 회신),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 시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96)
- 원 제목
- 과, 면세 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