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하면 공급가액도 0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하면 공급가액도 0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건물 공급가액은 0원이 된다.

일괄매매 계약에서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건물 공급가액은 0원이 된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고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철거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61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일괄매매 계약에서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회답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4-508, 2014.11.12를 참고한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구분 표시하고, 계약 체결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실제 철거했으며, 표시된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건물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0원이 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37 (<time datetime="2016-03-28">2016.03.28</time> 회신),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하면 공급가액도 0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38)
원 제목
토지와 건물 일괄매매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한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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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