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축 중 건물과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회신일 2004.10.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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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15

시행령상 제1호와 제2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제3호에 따라 안분한다.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1호와 제2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제3호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은 2001년 1월 29일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2)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축 중인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붙임 참고자료의 국세청장의 고시(2001. 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내용(2)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 중인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하면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안분계산은 2001. 1. 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2)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2004.10.15 회신), "건축 중 건물과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98)
원 제목
건축 중인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불분명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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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