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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 건물과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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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제1호와 제2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제3호에 따라 안분한다.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1호와 제2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제3호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은 2001년 1월 29일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2)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축 중인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붙임 참고자료의 국세청장의 고시(2001. 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내용(2)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 중인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하면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안분계산은 2001. 1. 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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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2004.10.15 회신), "건축 중 건물과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98)
- 원 제목
- 건축 중인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불분명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