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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구분한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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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시된 가액이 합당하면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계약서상 건물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구분 표시된 가액이 합당하면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였다.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계약서에 가액을 구분 표시한 경우 공급가액.
회답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구분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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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44 (<time datetime="2001-03-22">2001.03.22</time> 회신), "계약서에 구분한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53)
- 원 제목
-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