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서의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2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서의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이고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계약서에 구분한 건물가액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이고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실지 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9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522, 2001.10.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22, 2001.10.23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구분 표시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삼46015-10522(2001.10.23)를 참고한다.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 표시하여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구분 표시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252 (<time datetime="2016-06-20">2016.06.20</time> 회신), "계약서의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43)
원 제목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