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가액만 받으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가액만 받으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가액만 대금으로 받을 때 건물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46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그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정하여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68, 1995.08.0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468, 1995.08.07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대금을 토지가액만으로 받아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여부.

회답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68, 1995.08.07)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6 (<time datetime="1997-02-24">1997.02.24</time> 회신), "토지가액만 받으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46)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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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