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계약서의 건물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계약서의 건물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법령과 제도46015-10272 외 3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건물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272, 2001.03.28.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건물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건물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272, 2001.03.28.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건물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272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8 (<time datetime="2004-07-05">2004.07.05</time> 회신), "분양계약서의 건물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75)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