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현물 대가와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 대가와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이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건물가액을 비례 안분한다.

현물 대가를 받거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현물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이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건물가액을 비례 안분한다. 건물가액은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와 과세사업자가 토지 및 그 정착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화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며,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 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싯가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각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다.

2.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52 (<time datetime="1989-06-01">1989.06.01</time> 회신), "현물 대가와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51)
원 제목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및 토지, 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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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