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무신고한 사실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 세무서장 이 2015.6.8. 청구인에게 한 별첨의 증여세 합계 OOO원(부당무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의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한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스스로 학교운영권 인수계약시 계약당사자임을 표방하였고,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스스로 학교운영권 인수계약시 계약당사자임을 표방하였고,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운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에 걸쳐 형 류OOO으로부터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행위는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OOO원)를 적용하여 2015.6.8.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형인 류OOO과 박OOO이 주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 (가) 청구인이 학교법인 OOO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2월경에 류OOO은 청구인을 학교운영에서 배제시키고자 청구인이 이사와 총장직에서 사임할 경우 본인의 자금으로 다른 사립학교를 인수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류OOO의 지인이었던 박OOO은 학교 인수거래를 주도하였다. (나) 류OOO은 학교법인 인수를 주선했던 박OOO을 신뢰하고 박OOO의 이간질로 청구인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청구인을 배제한 채 인수자금의 조달, 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직접 결정하여 박OOO에게 지시, 실행하였다. (다) 검찰수사 결과 자금편취 및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류OOO과 박OOO이 공모하여 교비를 횡령하는 등 모든 범행이 드러나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범행에도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되지 않았으며, 모든 과정에서 류OOO과 박OOO은 청구인을 철저하게 배제했기 때문에 인수대금도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박OOO도 검찰에서 “류OOO이 청구인과 관계가 악화되어 모든 인수과정을 류OOO의 지시를 받아 진행하였고, 인수자금 조달과 지급방법에 대해 류OOO과 청구인은 상호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류OOO이 청구인을 믿지 못해 박OOO이 인수자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류OOO과 박OOO의 주도 하에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양도인에게 대금이 전달된 것을 청구인이 행한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로 학교법인 운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서명날인을 하였고 인수자금 지급에 따른 영수증도 본인이 발급받는 등 부정행위는 전혀 없었다. (가) 청구인이 류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자 했다면, 청구인의 명의로 인수계약서에 날인하거나 영수증을 받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고, 류OOO을 내세워 인수계약서와 영수증을 류OOO 명의로 작성하였을 것이며, 청구인 스스로 계약당사자임을 표방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계약서 및 영수증, 소득이나 재산현황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학교 운영권을 인수하였으나, 본인의 재산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쉽게 확인하여 과세할 수 있었는바,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거래당시 학교운영권 거래의 적법 여부나 인수대가의 법적성격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도 법률상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원천징수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다) 검찰도 청구인을 배임증재죄로 기소(대법원에서 무죄판결)하였는바, 상대방이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은「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도 없었고,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하는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를 부정한 행위로 볼 수도 없다.
(3) 청구인은 OOO 이사, OOO 총장직을 물러나는 대가로 류OOO으로부터 인수대금을 지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부터 학교매매 시 일반적으로 매수자금의 출처, 즉 불법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세무 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이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처분청도 인 수대금의 성격을 쉽게 규명하지 못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10.16.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2015.1.13.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이 같은 사정을 보더라도, 세법에 무지한 청구인이 인수대금의 성격을 처분청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인수대금의 지급방식도 전적으로 박OOO의 제안에 따라 류OOO이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인수학교 물색부터 대금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었는바, 청구인이 부정행위나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4) 검찰도「조세범처벌법」위반 여부에 대해 청구인의 부정행위와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불기소 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서울지방검찰청은 청구인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2015.8.7. 무혐의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통지하였는데 불기소처분 사유로 ‘피의자가 인수대금의 조달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처음부터 협의하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양수인으로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인수 사실을 은닉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의자가 지급방법에 관하여 인식하였더라도 단순한 미신고에서 나아가 적극적 은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제3자를 통하여 지급된 사실만으로 이를 적극적 은닉행위라 보기 부족한 점,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따라서,「국세기본법」상 가산세중과(40%) 규정도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를 실행한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검찰수사 과정에서도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실행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증여세를 무신고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명의로 인수한 OOO 운영권과 관련하여 양수도계약서, 영수증만으로는 류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10년 이상 OOO 이사 및 대학총장, 사회적 지위, 전문가의 조언, 기존의 암묵적인 학교운영권 매매상황 등 여러 정황상 학교법인 운영권 양수 시 류OOO이 변OOO에게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행위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이 원천징수를 이행해야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학교운영권 매매자체가 비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언론보도 및 법원판결 등 학교운영권 양수도가 가시화 되지 않았다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류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운영권 양수도 거래 사실을 은폐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청구인이 검찰조사시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면 “제가 OOO 인수계약을 체결할 무렵 변호사를 통해서 듣기로는 증여세가 문제가 될 수 있고, 학교를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자금 출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류OOO이 OOO 운영권 인수대금을 주기로 한 상태에서 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이 된다면 자금출처 및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검찰신문조서에서도 ‘류OOO은 청구인에게 학원운영권 관련하여 약 OOO원 상당금액을 주기로 했으며 학원운영권을 인수하지 않더라도 자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것으로 보아 류OOO과의 관계에 소원해졌더라도 자금은 직접 받을 수 있었던 사실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류OOO으로부터 인수대금을 받아 양도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류OOO의 자금으로 박OOO을 통해 직접 변OOO에게 지급한 것은 고의적으로 증여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이다.
(2) 검찰은 청구인이 지급방법에 관하여 처음부터 협의하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양수인으로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할 때 인수사실을 은닉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제3자를 통하여 지급된 사실만으로 이를 적극적 은닉행위라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하였으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제3자 박OOO은 인수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청구인과 류OOO에게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한 사실로 보아 지급방법 등을 지급 이전에 협의한 사항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학교운영권 매매자체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보도 및 법원판결 등 학교운영권 양수·도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바, 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청구인은 증여세가 문제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3자인 박OOO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함으로서 학교운영권 양수도 거래 자체를 숨기고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은폐하였으나, 거래가 의도치 않게 언론보도 및 판결 등 객관적으로 드러나 증여 혐의가 밝혀진 것으로 이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조세를 탈루한 것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형 류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년 12월 당시 OOO 이사장이던 형 류OOO으로부터 청구인의 OOO 이사 및 OOO 총장에서 사임을 조건으로 사립학교를 인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0.4.7. 당시 학교법인 OOO 전 이사장이던 변OOO로부터 학교운영권을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류OOO은 학교운영권 인수자금 OOO원 중 대부분인 OOO원을 직접 또는 그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박OOO을 통해 OOO 이사장 변OOO에게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 <표2> (단위 : 천원) (다)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 운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형 류OOO으로부터 인수자금 관련하여 총 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학교법인 운영권 양수대금 지급 시 청구인이 직접 변O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류OOO이 제3자인 박OOO을 통해 지급한 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누락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2015형제31523호, 2015.8.5.)하였다.
(마) OOO 인수자금을 변OOO에게 전달한 박OOO이 검찰에서 “류OOO과 청구인 간에 관계가 악화되어 모든 인수과정을 류OOO의 지시를 받아 본인이 진행하였고, 대금조달 및 지급방법에 관해 두 사람이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류OOO이 청구인을 믿지 못하는 바람에 제3자인 본인이 대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교비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구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어 불기소 되었으나, 류OOO은 횡령 및 박OOO은 횡령, 알선수재, 사기죄로 모두 징역형(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4노1555)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류OOO을 횡령혐의로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자금편취 및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류OOO과 박OOO이 공모하여 교비를 횡령하는 등 모든 범행이 드러나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류OOO과 박OOO은 청구인을 모든 과정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인수대금도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등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범행에도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되지 아니한 점, 박OOO은 류OOO과 청구인 간에 관계가 악화되어 모든 인수 과정을 류OOO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 진행하였고 대금 조달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두 사람이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류OOO이 청구인을 믿지 못하는 바람에 제3자인 본인이 대금을 전달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서울지방검찰청은 청구인에 대한「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OOO 인수대금의 조달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처음부터 협의하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양수인으로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할 때 인수사실을 은닉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지급방법에 관하여 인식하였더라도 단순한 미신고에서 나아가 적극적 은닉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제3자를 통하여 지급된 사실만으로 이를 적극적 은닉행위라 보기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한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제1항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제2항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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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회신 202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회신 2021.0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구분 회계해야 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 회신 2017.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운특례 종료 후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회신 2015.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승계 고정자산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회신 2015.1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회신 201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 회신 2014.0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적격합병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회신 2013.08.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 회신 2012.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 회신 2012.0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거래는 가장매매가 아닌 거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실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2거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4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른 감면 후 공시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해상실비율 계산시 상실전 자산총액을 멸실훼손가능한 자산으로 한정해서 계산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6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인05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9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3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4655 (<time datetime="2016-04-06">2016.04.06</time> 의결),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무신고한 사실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8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8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