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구분 회계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0933회신일 2017.07.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구분 회계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12

동일 사업장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별로 구분 회계해야 한다.

의료업자가 입원시설을 임대업에 사용할 때 소득별 구분 회계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별로 구분 회계해야 한다. 임대소득자 해당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의료업자가 입원시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려는 상황이다. 동일 사업장 안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 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업 부분의 사업자등록, 기타 관련 증빙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1140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동일 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업 부분의 사업자등록, 기타 관련 증빙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10754, 2001.12.14.)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754, 2001.12.14.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 사업장 안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의료업자가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동일 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업 부분의 사업자등록, 기타 관련 증빙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10754, 2001.12.14.)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933 (2017.07.12 회신),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구분 회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38)
원 제목
개인 의료업자가 입원시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구분 회계처리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