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소재 전 2,139㎡의 30분의 24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반면,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이외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전자정부법(2026.08.28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반면,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이외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1.3.25.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OOO 전 2,1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보유하였다가, 2020.3.12.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30분의 6지분(이하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만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30분의 24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은 조선열 등 7명(청구인의 어머니와 청구인의 형제들로 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 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쟁점지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1.1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어려서부터 피상속인을 도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가장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남는 시간(퇴근 후, 주말 등)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근 주민들의 인우증명서를 통해 입증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1981.3.25.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쟁점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당시 청구인은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등기를 대행해달라고 부탁하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맡겼고, 상속등기를 대행한 법무사가 임의로 공동상속인들이 1981.3.2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1982.12.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에서야 확인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지분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공동상속인들도 쟁점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증여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며 그 취득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도 1981.3.25. 사실상 협의분할 상속에 의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마) 처분청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상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지분 또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6년까지 근로소득(OOO 등에서 근무)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로서 쟁점토지에서 직선거리로 30km 떨어진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증명서 이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81.3.25.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지분만을 취득하였고, 이후 1982.12.30.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쟁점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도증서상에도 청구인이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 등 4필지를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지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닌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토지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쟁점토지 전부를 매매가 아닌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지분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80년 이후 쟁점토지와 연접한 행정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였으며, 양도일 당시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농지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가장으로서 휴일 등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1981년 4월경부터 2005년 10월경까지 기간동안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자경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농지원부, 경작 관련 물품 구입 내역 등)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7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로서 1994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 제1호의 소득기준(OOO원)을 초과한 근로자이고, 1980년 이후 쟁점토지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주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현장조사 당시 쟁점토지 인근 주민(BBB, CCC)들을 면담한 결과 청구인이 아닌 면담자 본인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등기필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 당시 「민법」상 법정상속분으로 쟁점토지를 공동상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도증서에는 청구인이 1982.12.30.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매매가액 OOO원에 쟁점지분 등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고, 공동상속인들에게 매도증서상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또한 없으며,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인이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청구인 지분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지분의 경우 상속이 아닌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8.8.16. 선고 2018두42412 판결 참조)인바,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반면,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이외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77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로서 1994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 제1호의 소득기준OOO원)을 초과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쟁점지분을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어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에 따라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며(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다27132 판결 참조),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상속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 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두441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인이 단독상속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 및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경료되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일 당시에도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토지 전체를 상속하는 묵시적.
명시적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공동상속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지분 양도와 관련된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불분명하는 등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과 관련된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쟁점지분을 상속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쟁점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의
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6)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5조 상속세에 있어서는 제4조에 규정한 과세가액에서 80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제11조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및 상속인중 미성년자,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연로자 또는 불구폐질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배우자 : 1,600만원 제11조의2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120만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인이 21세가 되는 해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해까지 농경에 종사한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농지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7) 민법(1984.4.10. 법률 제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1003조(처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처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제1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제3항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농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농지 소유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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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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