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8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개별 필지만으로 개발할 수 없게 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개별 필지만으로 개발할 수 없게 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 필지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회답

법령해석과-3413(2019.12.27.)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위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별 필지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따라 판정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가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개발이 불가능하면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득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6 (<time datetime="2019-12-27">2019.12.27</time> 회신),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94)
원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