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1.11.8.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등 4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24.1.5.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4.1.9.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감면세액 OOO원을 제한 후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9.25.부터 2024.10.11.까지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재촌·자경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4.12.24.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은 2025.9.10.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따르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 동일한 내용으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5.9.10. 기각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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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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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0804 (2026.05.13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9011/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9011)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