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개발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개발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개발 지정으로 개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후 개발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취득 전부터 제한됐거나 명칭·면적만 바뀌고 새 제한이 없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별 필지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명칭이 변경되고 면적이 확대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명칭 변경 및 면적 확대”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413(2019.12.27.)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위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별 필지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이 변경되고 그 면적이 확대되었더라도 해당 토지에 새로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의5제1항제12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위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별 필지만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이 변경되고 그 면적이 확대되었더라도 해당 토지에 새로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의5제1항제12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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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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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8 (2019.12.27 회신), "공동개발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95)
- 원 제목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