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
무상주 취득일은 일정한 경우 기존주식 취득일이며, 불분명한 주식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무상주 취득일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동일한 주식 일부의 양도순서 및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무상주 취득일은 일정한 경우 기존주식 취득일이며, 불분명한 주식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가 같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이 다른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주주가 무상으로 주식을 받았다. 일부 양도 주식에는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취득시기는 같지만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은 각 자산 보유비율대로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115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동일한 전체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다른 각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
2.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순서
3.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2.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3.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동일한 전체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다른 각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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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6광0119 심판결정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인0743 심판결정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736 심판결정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4456 심판결정2026.03.2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광0072 심판결정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595 심판결정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3876 심판결정2026.03.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871 심판결정2026.03.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348 심판결정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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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04.11 회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89)
- 원 제목
-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과 취득시기가 동일한 주식 일부 양도 시, 양도순서 판단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