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은 조합원입주권을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거나,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입주권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동 규정에 달리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은 조합원입주권을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거나,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입주권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동 규정에 달리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27. 서울특별시 OOO를 취득하였고, 동 주택은 2012.4.5.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인가(성동구 고시 제2012-28호)에 의하여 입주자의 지위인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으로 전환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을 2016.6.21. OOO원에 양도하고 2016.6.27.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쟁점조합원입주권과 함께 충청남도 OOO 등 4채의 장기임대주택(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9.1.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임대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쟁점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어「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 외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4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7항에 따르면,「소득세법」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이거나,
②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것으로 입주권 자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닌바, 청구인은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소득세법」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쟁점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에 해당되는 점(법규재산2013-81, 2013.3.5.,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2.9.13., 상속증여세과-42, 2013.4.9. 같은 뜻) 등을 종합하면,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의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218, 2016.4.6., 조심 2017서1411, 2017.10.19.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6.27. 서울특별시 OOO를 취득하였고, 동 주택은 2012.4.5.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성동구 고시 제2012-28호)되어 같은 날 입주자 지위(“쟁점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하였으며, 2016.6.21. OOO원에 양도하고 2016.6.27. 쟁점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였고, 2015.7.13. 「임대주택법」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2015.7.16. 「소득세법」에 따라 천안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일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쟁점조합원입주권과 함께 쟁점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제2호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어「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에 의하여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쟁점조합원입주권은 청구인이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은「소득세법」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서 토지 및 건물과 별개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바,「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항에서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각 규정하고 있어 이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은 조합원입주권을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거나,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입주권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 달리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 지상권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소득세법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20)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21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2) 제19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 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
가.「임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민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4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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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입주권 비과세되는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12.09.13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11.06.20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대신 지급한 지상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10.03.30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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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1141 (<time datetime="2019-10-16">2019.10.16</time> 의결), "쟁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2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2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