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소2022의결일 2026.07.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청구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7.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0.5.15.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20.7.10.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 3채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26.3.2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불복하여 같은 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는「국세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서 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예고통지 이후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결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2022 (2026.07.13 의결), "적법청구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429/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429)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