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신 지급한 지상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8회신일 2010.03.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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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신 지급한 지상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30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무허가 건물의 지상권 명목으로 대신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취득하면서 무허가 건물의 지상권 명목인 금액을 대신 지급하였다. 해당 비용에 대한 법적인 지급의무는 없었다.

질의요지

자산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자산의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 건물의 지상권 명목으로 대신 지급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합니다. 자산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1141 심판결정
    2019.10.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0.03.30 회신), "대신 지급한 지상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88)
원 제목
무허가 건물의 지상권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비용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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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