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야함(취소)
OOO세무서장이 2008.10.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원천세 2004사업연도 114,400,830원, 2005사업연도 26,549,990원, 2006사업연도 182,805,070원과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2005사업연도 22,880,160원, 2006사업연도 5,309,990원, 2007사업연도 36,561,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경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1981. 10. 1. 개설되어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에 본점을 둔 OOO의 OOO지점 으 로,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 한 법률」(이하 “「국 조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청 구법인의 차입금 중 OOO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OOO 본점이 OO지점에 출자한 금액의 6배(금융업의 경우)를 초과하 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25조에 따라 계산한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2003사업연도 1,144,008,381원, 2004사업연도 265,499,959원 및 2005사업 연도 1,828,050,699원 합계 3,237,559,03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각 사 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 분하 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 결과 , 「 국조법」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 분한 쟁점금액은 「국조법 시행령」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OOO 본점에 귀속되어 「법인세법」 제93조 제2항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한국과 OOO과의 조세협약(이하 OOO 조 세조약”이라 한다)상으로는 제11조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국 조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OOO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에 의한 제한세율(10%)을 적용할 것을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10.10. 청구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2004사업연도 114,400,830원, 2005사업연도 26,549,990원, 2006 사업연도 182,805,070원 합계 323,755,890원과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2005사업연도 22,880,160원, 2006사업연도 5,309,990원, 2007사업연도 36,561,010원 합계 64,751,16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원천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과세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제93조 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OOO 조세조약 제11조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 국조법」 제28조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은 「 법 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 므로 쟁점금액을 OOO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 국조법」 제14조의 과소자본세제 관련규정은 법정요건에 부합 되면 법인세 신고기일에 소득처분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 바 , 처분청이 새로운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이 아니다.
(2)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 되고, OOO 조세조약 제11조의 이자소득으로 같은 조 제2항의 국 내법에 따라 과세하되 세율을 10%로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 이므로 「국조법」제28조 에 의거 조세조약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국내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되 제한세율 10%를 적용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한 법인원천세 과세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으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OOO 조세조약 제11조에 의한 제한세율(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 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 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 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 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 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 유 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 계하여 조정한다. 제 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이자ㆍ배당 또는 지적재산권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 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세율중 낮은 세율 을 적 용한다. 1 .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 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⑥ 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에 대 한 이자중 손금불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 된 것으로 보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 부터 차입한 금액 에 대한 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된 것으로 본다. 제 26조【업종별 배수】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금융업의 경우 에는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배를 적용 한다.
(3) OOO 조세협약 제 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할 수 있다 . 4 .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 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 하여 주식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제 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양체약 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5.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다른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 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2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 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5)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 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법인(비영리 외국법인을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금액(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 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3 .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 로 할 것 차 .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 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이 동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
(7) 소득세법 제 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제19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제 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공화국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서 1981. 10. 1 . OOO은행 OOO으로 개설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청구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OOO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OOO 본점이 청구법인에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여 쟁점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 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 국조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 기 타사외 유 출로 처분 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25 조의 규 정에 따 라 OOO 본점에 귀속된다고 보아 배당소득으로 판 단하고, OOO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법인원천세 2004사업 연도 114,400,830원 , 2005사업연도 26,549,990원 및 2006사업연도 182,805,070원과 법인세(지 급조 서 미제출 가산세) 64,751,160원 합계 388,507,05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및 「국조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법 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상여 또는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등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인 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 수처분에 나아갈 수 없는 것 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한 내용을 소득금액 변동 통 지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OOO 2006.8.25. 참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하여 특 별법의 지위에 있는 「국조법」 제 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제5항의 과소자본세제 관 련 규정은 내국법인의 차입금중 국외지 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 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 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 「 국조법」 제14조 는 과소자본에 의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하여 법정사실요건에 부합하면 법인의 신고나 정부의 처 분을 요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해당 이자금액을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확정하여 「법인세법」 제96조 제2호의 배당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국조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처분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국조법 기본통칙 14-25...1에서와 같이 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확정 기일인 법인세 신고기일에 소득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동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법인세 경정에 따른 정부의 소득 처분은 당초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에 배당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배당소득 으로 확정된 소득을 조사경정시점에 사후적으로 확인하여 원 천세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마) 「국조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 외 지배 주주에게 초과지급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에 대하여는 「법 인 세 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고 ,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상여·배당 등으로 소 득처 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에 서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당해 법 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 도록 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외지배주 주에게 초 과지급된 지급이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사항을 배당으로 경정하였는 바,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은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이 건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소득처분에 의하여 원 천징수 의 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있 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사 항을 청구 법 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 다고 판단된다.
(2) 쟁점(1)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고지한 처분에 대한 잘못이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이상 쟁점(2)는 심 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2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6조제2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2항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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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처분 후 외국인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회신 2017.09.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약서 없는 사업양도와 잘못 낸 세금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회신 2011.04.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회신 2006.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정행위 관련 상여의 제척기간도 10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2조 · 회신 2005.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화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손금 대상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회신 2002.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업어음 할인료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회신 2001.1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제3자 지급보증 차입금도 이자 손금불산입되는가?공통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 회신 1996.12.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08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6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사납금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0022 (<time datetime="2010-02-05">2010.02.05</time> 의결),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야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7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7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