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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
최소보장금이 게임 출시 후 지급할 지적재산권 사용료에서 상계되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스웨덴 게임 개발사에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최소보장금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최소보장금이 게임 출시 후 지급할 지적재산권 사용료에서 상계되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게임 자산을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받고 순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게임 퍼블리셔인 내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법인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계약을 체결했다. 스웨덴 법인은 게임과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관련 자산을 사용해 활동할 독점적이고 취소·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받았다. 내국법인은 출시 후 순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며, 개발 단계별 최소보장금은 그 사용료에서 상계된다.
질의요지
게임 퍼블리셔인 내국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게임 개발사인 스웨덴 법인(이하“A법인”)이 계약을 통해, A법인은 게임을 개발하고 해당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며, 내국법인은 게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용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게임 출시 후에 A법인에게 지급할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게임 순수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내국법인이 A법인에게 게임 개발 중에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Minimum Guarantee”(이하“MG”)가 해당 사용료에서 상계되는 경우 해당 MG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424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게임 퍼블리셔인 내국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게임 개발사인 스웨덴 법인(이하“A법인”)이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계약」을 통해, A법인은 게임을 개발하고 해당 게임에 포함되거나 개발된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창작물 등)을 소유하며, 내국법인은 게임에 대한 사용, 복사, 판매, 배포, 수정, 마케팅 등 게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용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취소․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게임 출시 후에 A법인에게 지급할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게임 순수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내국법인이 A법인에게 게임 개발 중에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Minimum Guarantee”(이하“MG”)가 해당 사용료에서 상계되는 경우 해당 MG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게임 개발 중 개발 단계별로 지급하고 향후 지적재산권 사용료에서 상계하는 최소보장금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게임 퍼블리셔인 내국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법인이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계약을 체결하고, 스웨덴 법인이 게임 및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며 내국법인이 게임 관련 모든 자산을 사용할 독점적이고 취소·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최소보장금이 게임 출시 후 순수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할 지적재산권 사용료에서 상계되면 그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이유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의 대가에는 실시권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제공·전수에 드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됩니다.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가는 법 제93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9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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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6서07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9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5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42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1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2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1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2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101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3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0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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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012 (<time datetime="2024-09-30">2024.09.30</time> 회신),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736)
- 원 제목
- 게임 개발사에 지급한 “Minimum Guarantee”의 사용료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