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여처분 후 외국인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63회신일 2017.09.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여처분 후 외국인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6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06

상여처분액과 당초 합산신고한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외국인근로자가 상여처분 후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여처분액과 당초 합산신고한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여처분액에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 특례 없이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하였다. 이후 상여처분으로 추가신고납부 사유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가 당초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여처분된 금액을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당초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한 근로소득까지 포함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0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상여처분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제1항에 따라 추가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경우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포함하여 당초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인근로자가 동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신청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가 당초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한 뒤 상여처분으로 추가신고납부하게 된 경우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하였으나, 이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여처분액을 포함하여 당초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한 근로소득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여처분액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63 (2017.09.06 회신), "상여처분 후 외국인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73)
원 제목
당초 단일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이후 단일세율 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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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