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상여처분 후 외국인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나?
상여처분액과 당초 합산신고한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외국인근로자가 상여처분 후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여처분액과 당초 합산신고한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여처분액에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 특례 없이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하였다. 이후 상여처분으로 추가신고납부 사유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가 당초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여처분된 금액을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당초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한 근로소득까지 포함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0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상여처분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제1항에 따라 추가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경우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포함하여 당초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인근로자가 동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신청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가 당초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한 뒤 상여처분으로 추가신고납부하게 된 경우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하였으나, 이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여처분액을 포함하여 당초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한 근로소득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여처분액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 (추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전4365 심판결정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4153 심판결정2026.07.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616 심판결정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4460 심판결정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830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2883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139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873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인1162 심판결정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1404 심판결정2026.06.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699 심판결정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677 심판결정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63 (2017.09.06 회신), "상여처분 후 외국인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73)
- 원 제목
- 당초 단일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이후 단일세율 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