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서 없는 사업양도와 잘못 낸 세금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6회신일 2011.04.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약서 없는 사업양도와 잘못 낸 세금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6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07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이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계약서 없는 포괄승계의 사업양도 여부와 세금계산서·오납세액 처리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이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납부를 확인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당사자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대해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수인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대해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수인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참고로 법령개정 이유 등은 국세청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포괄적 사업 이전의 사업양도 여부,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및 착오 납부액의 처리.

회답

1.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이다.

2.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도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납부를 확인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4.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3067 심판결정
    2013.05.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66 (2011.04.07 회신), "계약서 없는 사업양도와 잘못 낸 세금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26)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