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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급보증 차입금도 이자 손금불산입되는가?
Letter of Comfort의 지급보증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며,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의 보증 차입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etter of Comfort와 제3자 지급보증 차입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Letter of Comfort의 지급보증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며,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의 보증 차입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외지배주주와 사전계약이 있거나 차입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配當으로 看做된 利子의 損金不算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第3者 介入去來)’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제3자 개입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2.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① 거주자와 국세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거주자는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 매년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한까지 그 승인된 방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거주자는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 이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의 국내 투자회사가 Letter of Comfort 형식의 지급보증 또는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의 보증을 받아 제3자로부터 차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차입의 조건을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결정했는지도 쟁점이다.
질의요지
지급보증의 형식이 “Letter of Comfort로 이루어진 경우 국조법 상 지급보증에 해당 여부는 검토 중에 있고,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의 지급보증을 받고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지급보증의 형식이 “Letter of Comfort"로 이루어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지급보증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으며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의 지급보증을 받고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국조법 제14조 제1항(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조법 제15조에서 규정한대로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의 사전계약이 있거나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Letter of Comfort가 국조법상 지급보증에 해당하는지.
2.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의 지급보증을 받은 제3자 차입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Letter of Comfort 형식이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지급보증에 해당하는지는 검토 중입니다.
2.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의 지급보증을 받아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는 국조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차입금도 국조법 제15조의 사전계약이 있거나 차입조건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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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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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01 (<time datetime="1996-12-24">1996.12.24</time> 회신), "제3자 지급보증 차입금도 이자 손금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53)
- 원 제목
- 미국법인의 국내 투자회사인 경우 지급보증에 관한 문제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