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상업어음 할인료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81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업어음 할인료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각거래의 처분손실은 해당하지 않지만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의 할인료는 해당한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상업어음을 할인할 때 할인료가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각거래의 처분손실은 해당하지 않지만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의 할인료는 해당한다. 거래가 매각인지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품과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한다. 해당 거래는 어음의 매각거래이거나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일 수 있다.

질의요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할인료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품, 제품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게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한다는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질의회신(재경부 국조46017-204,2001.12.12)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국조46017-204, 2001.12.12

상품, 제품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상업어음을 할인할 때 처분손실 또는 할인료가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하는 거래가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처분손실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2항의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같은 규정의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합니다.

※ 재경부 국조46017-204, 2001.12.12 참조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46017-20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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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819 (<time datetime="2001-12-27">2001.12.27</time> 회신), "상업어음 할인료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70)
원 제목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의 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